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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441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3. 1. 21. 17,000,000원을, 2013. 7. 22. 33,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7. 22.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33,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30,000,000원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0,000,000원(= 17,000,000원 33,000,000원)을 2013. 11. 30.까지 상환하되, 1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 연 8.6%, 3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 연 4.5%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만 위 차용증상의 차용인란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에 피고에게 50,000,000원(= 17,000,000원 3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3. 7. 22.자 차용금 33,000,000원 중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변제기인 2013. 11. 30.까지는 약정으로 정한 연 4.5%, 2013.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6.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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