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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가합5202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B 지상에 있던 지하 1층, 지상 4층의 모텔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10층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3. 3. 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공사대금을 1,86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04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4. 22.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9. 29.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재공사를 하도급받아 2014. 4.경 하도급공사를 마쳤으나, 33,000,000원 상당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속 중이던 2014. 6.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1000723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33,000,00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 6. 9.자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이 2014. 6.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3099호로 하도급공사대금 잔금 33,0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9.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7904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3,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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