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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9 2019나203979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4행 내지 제5쪽 제1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3쪽 첫 번째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합의서> H 토지의 건축사업(토지 구입과 그 지상에 건축물 시공, 분양)에 (금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고를 “갑”이라 칭하고, 원고를 “을”이라 칭한다.

1.피고는 원고에게 H 토지 매수금으로 200,000,000원, 건축비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피고가 결정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5억 2,000만 원으로 하여, H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O, E 토지에 각각 배분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

가.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중 토지구입비로 2억 원과 건축비로 2억 원 합계 4억 원과 이자를 대신하여 3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총 지급할 금액은 7억 3,000만 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비용과 토지대출금 4억 원에 대한 7개월분 이자를 지급한다.

나. 이익금 3억 3,000만 원은 차용증과 공증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지급시기

가. 원고는 H, O,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분양하여 피고에게 7억 3,000만 원(차용금 4억 원과 이익금 3억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분양되는 세대 잔금 지급 시마다 피고가 잔금을 대신 지급받고 해당 세대에 대한 근저당을 해제하여 준다.

나. 차용금 상환기간은 2017. 2. 20.까지 조건 없이 전액(7억 3,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기일 다음 날부터 원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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