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피고들에게 용인시 수지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대금 4억 8,945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에서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4. 11. 17. 지급하며, 잔금 3억 5,945만 원은 2015. 5. 17.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7. 18. 및 2016. 5. 16. 두 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 후 원고는 2017. 6. 3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7억 5,300만 원으로 하고(제1항) 피고들은 2017. 8. 25.까지 잔금 납부를 이행하며(제2항),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금 일체를 포기하고 민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제3항).’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6억 2,300만 원(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7억 5,300만 원 -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위 잔금 6억 2,3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이행기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