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89. 1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참가인은 사위인 피고에 대한 8,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1999. 5. 15. 피고에게 1999. 5.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참가인은 2002. 3. 13. 배우자 F의 남동생 G의 배우자(처남댁)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5. 9.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억 3,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4,300만 원은 2015. 11. 10.에, 잔금 7억 4,700만 원은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에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참가인은 2015. 12. 14. 고령군, 주식회사 월드건설산업과 함께 위 주택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H 도시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위 사업 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부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바. 원고참가인은 2016. 4. 20.경 고령군수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았고, 2016. 4. 28.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7억 4,700만 원 중 3억 1,700만 원은 이 사건 가등기 해지 후 대한토지신탁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3,000만 원은 미분양분 2세대를 원고에게 분양하여 대체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사. 원고는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