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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6가단5405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경북 고령군 E 전 1,514㎡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참가인’이라 한다)은 경북 고령군 E 전 1,514㎡(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9.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참가인의 사위인 피고는 E 토지에 관하여 1999. 5. 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1999. 5. 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1999. 5. 15. 접수 제5071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E 토지에 관하여 2002.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원고참가인’이라 한다)은 E 토지 일대에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5. 9. 8. 원고로부터 E 토지를 매매대금 8억 3,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4,300만 원, 잔금 7억 4,700만 원, 잔금은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4. 28.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고(잔금 7억 4,700만 원 중 3억 1,700만 원은 이 사건 가등기 해지 후 대한토지신탁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3,000만 원은 미분양분 2세대를 원고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대체함), 이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은 E 토지에 관하여 2016.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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