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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레이 승용차, 피고인 B는 E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각 종 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3. 03:25 경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을 공평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 2가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그 도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기 전인 황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간제 (23 :00-07 :00)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으로 녹색 직진 신호가 끝나면 황색 신호가 점등된 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는 순서이며 피고인의 차가 좌회전을 할 당시는 녹색 신호가 끝나며 황색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신 호가 좌회전 신호 점등 전 단계인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만연히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위 개인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개인 택시 승객 G(78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압박 등의 상해를, H( 여, 7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3. 03:25 경 위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F 앞 종로 1가 교차로를 광 교 교차로 방면에서 공평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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