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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07 2017고정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9:05 경 목포시 백년대로 70-2 에 위치한 사거리 교차로를 백년대 로에 있는 유 달 경기장 방향에서 구자유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전 시간으로 주변은 밝았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좌회전 진행하고자 하였으면 신호등 점등상황 및 주변 교통 흐름을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황색 상태였으므로 교차로 내로 진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녹색 좌회전 진행 신호가 되기 전 미리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장 약국 사거리 방향에서 유 달 경기장 방향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D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 E(2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 쇄 관절의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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