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이 던 작은 구월 사거리 방향에서 문일 여고, 등기소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가 점등된 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이 던 문일 여고, 등기소 방향에서 남동구 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는 신호체계인 점, ② 사고차량( 피고인) CD 동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 영상 표시 시각 13:18 :26)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가 점등된 상태이기는 하나,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기 이전 (13 :18 :11 )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횡단보도를 벗어 나 (13 :18 :23) 계속해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 (13 :18 :26) 한 점, ③ 사고차량( 피해자)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은 진행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된 상태( 영상 표시 시각 12:40 :26 )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황색 신호가 소등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 (12 :40 :29) 하였는데, 피해자 차량 진행방향의 황색 신호가 점등된 상태 (12 :40 :28) 일 때 이미 피고인의 차량은 횡단보도를 벗어 나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차량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