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 F은 적색 신호에 정지하여 대기하다가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급출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속도는 50~60km/h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는 녹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바뀌기 전 황색 등화가 3초간 유지되는 점, 피고인도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40~50m 전에 녹색 신호를 확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황색 등화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택시 운전자 D, 택시 승객 J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적색신호에 정지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정지선 직전을 통과할 때 신호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교차로 40~50m 전에 녹색신호임을 확인하고 신호를 지켰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배치되는 점, ②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기의 신호체계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직진 진행신호가 50초간 켜져 있다가 황색신호가 3초간 점등된 후 적색으로 바뀌면서 피해자 진행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켜지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은행동 쪽에서 대전역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과 선화교 쪽에서 대전역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이 충돌한 사고인데, 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상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한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