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1:13 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노상 편도 4 차로 도로를 호평주민센터 쪽에서 호평 주공아파트 20 단지 쪽으로 2 차선으로 따라 시속 약 72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이며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직진 ㆍ 좌회전 신호가 점등된 지 상당 시간이 지 나 그 신호에 신호 대기 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은 이미 모두 직진과 좌회전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위 사거리에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사거리 진입 전에 신호가 바뀔 것을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거리 진입 전에 신호가 바뀔 경우 정차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내지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사거리를 통과하기 위하여 제한 속도를 약 12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정지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이전 지점에서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고 정지선에 다다를 무렵에 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호평 주공아파트 20 단지 쪽에서 호평 이 마트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