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을 위한 정지선을 통과하였을 시점에는 이미 전방 신호등에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으므로 교통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통사고 종합분석 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신호기( 연산 교차로의 교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전방 횡형 사색 등 신호기) 는 전방 신 리 삼거리 방면 녹색의 직진 신호가 점등된 후 약 3초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청 방면 녹색의 우회전 신호가 점등되어 직진 신호와 우회전 신호가 일정시간 함께 점등되는 점( 피고인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22:10 :36 28 프레임 위 블랙 박스 영상은 1초가 30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 녹색 원형 직진 신호가 점등되고, 22:10 :39 23 프레임에 녹색 화살 표 우회전 신호가 점등된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시 교대 방면에서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이 사건 신호기에 원형적 색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정지선 안쪽에 일시정지하고 있다가 신 리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것이 아니라 시청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신호기의 녹색 직진 신호에 출발하였고( 위 블랙 박스 영상 기준 22:10 :38 3 프레임) 그로부터 약 2초 가까이 지나서 위 우회전 신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