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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4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무역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

내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면, 이자와 원금을 모두 제때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9,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5,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받은 대출금과 다른 대부업체들 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동거 녀의 생활비와 선물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 골든 캐피탈과 피고인 채무 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같은 달 14 일경 옐로 우 캐피탈 대부㈜ 와 피고인 채무 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각각 체결하도록 하고, 각 일 시경 위 대출금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2. 17.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연 34.9% 의 이자를 매월 25일에 변제하고, 2016. 8. 17.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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