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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3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5. 8. 24. 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3개월 후에 대출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캐피탈 사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자 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부업체로부터 위 돈을 대출 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 머니 라이프 대부 등 10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억 1,000만원을 대출 받는 데 있어 피고인을 위하여 이 대부업체들 과의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고도 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편취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치킨 집을 하나 더 내고 원룸도 얻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 항과 같이 캐피탈 사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가 상당한 상황에서 피자 집과 치킨 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 5,000만 원, 2015. 12. 3. 500만 원, 2016. 2. 15. 240만 원 등 합계 5,74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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