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8. 경 여주시 C에 있는 D 농장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기존의 2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은 3,300만 원을 대부업체들 로부터 대출 받은 돈으로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1 금융권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이자비용을 줄일 계획이 있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 문제되지 않도록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옐로 우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500만 원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500만 원을 대출 받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않아 대위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총 합계 1,000만 원을 대출 받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부업체 6 곳으로부터 대출 받으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2 곳 외에는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6. 2. 1. 경 여주시 가납 읍 태평리 141-15에 있는 가납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직접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기존의 대출금을 정리하여 돈을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