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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21.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주시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현재 근무하는 제약회사에서 영업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약 사재기를 해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잘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부터 스포츠 토토를 하다가 5,000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고, 대부업체, 은행권, 지인 등으로부터 약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는 대출 이자,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부족한 상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부업체 등 채무를 돌려 막고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1. 경 ( 주) 제이 피인 베스트 먼트 대부, ( 주) 엠에스 아이 대부, ( 주) 애 브로드 대부, ( 주) 옐로 우 캐피탈 대부, ( 주) 모두 캐피탈 대부, ( 주) 헬로우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대보증하게 한 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5,000만 원을 위 ( 주) 제이 피인 베스트 먼트 대부 등 6개 업체에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2.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네가 연대보증한 대출 금도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채무의 다른 채무를 돌려 막기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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