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상으로 ‘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니 지급해야 할 동업 정산 금 3,400만 원 중 일부라도 변제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내 명의로 대부업체들 로부터 대출을 받아 1,600만 원을 네 게 변 제해 줄 테니, 대출 채무에 연대보증을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들 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사채 이자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 인의 대출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대출금 1,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에 대한 400만 원 대출금 채무, 주식회사 어 드밴스 대부에 대한 400만 원 대출금 채무, 주식회사 두루 드림 대부에 대한 400만 원 대출금 채무, 주식회사 안전 대부에 대한 400만 원 대출금 채무 등 합계 1,6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각각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9.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상으로 ‘ 연대보증을 해 주었는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니 속히 돈을 변제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2015. 12. 29.에 네 가 연대보증을 해 준 대출은 취소할 것이고, 그 대신 내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다.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채무가 정리되어야 하는데, 우선 너의 명의로 대부업체들 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그 중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