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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7나8419
사용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C”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시 일대에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오토바이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오토바이를 대여하였다.

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6.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인수하였고, 이때부터 D가 피고에게 대여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5. D로부터 2016. 6.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대여료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같은 달 10.경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내지 19, 21, 49, 51, 54호증, 을 제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료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6. 10.분 대여료는 3,400,000원, 2017. 1.분 대여료는 2,243,872원, 2017. 2.분 대여료는 102,8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로부터 위 각 대여료에 관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료 5,746,727원(= 3,400,000원 2,243,872원 102,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또는 D에 2017. 1. 18. 2,529,031원, 2017. 2. 1. 3,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대여료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2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2018. 4. 2.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돈을 원고 또는 D의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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