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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66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6,412원과 그 중 6,181,320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스포티지 R 디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은 2014. 3. 18.부터 48개월, 월 대여료는 623,9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료 연체시 연 24%의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60일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후, 2015. 8. 18.부터 대여료 채무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대여료 채무의 연체를 원인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9.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연체한 대여료는 6,181,320원이며, 2016. 3. 30.까지 발생한 연체료는 195,092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연체한 대여료 6,181,320원과 연체료 195,092원을 합한 6,376,412원과 그 중 대여료 6,181,3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 대표자는 소외 C이었는바, C은 2015. 11. 17.경 피고에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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