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장비대여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6. 3. 14.부터 2016. 6. 10.까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한 용접공사에 장비를 빌려 주었다.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게 '2016. 3월, 4월분 장비대여료 25,245,000원과 2016. 5. 이후 발생한 원고의 투입 장비 대여료에 관하여 케이투플랜드와 피고 사이의 공사 기성금과 상관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1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써 주었다.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장비 대여료는 합계 53,075,000원이고,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게 13,2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은 39,87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아직 받지 못한 장비 대여료 39,8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 상 명백한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애초에 피고가 아닌 C에게 나머지 장비대여료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각서(갑 제1호증)로써 위 장비대여료의 지급을 약속한 이상 피고는 나머지 장비 대여료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