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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5215632
계약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65,50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 피고 회사의 직원 C를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D 벤츠 E220 CDI 차량(이하 ‘이 사건 렌트차량’이라 한다)을 대여기간 2013. 11. 11. 20:40부터 2017. 11. 11. 20:40까지, 대여료 월 1,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보증금 11,762,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렌트계약에 첨부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특별약정서에는 대여료 연체, 중도해지, 대여료 납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4. 대여료연체 1) 대여료 연체시 연 24%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2) 30일 이상 대여료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은 차량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차량반납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을 임대인의 임의대로 회수할 수 있다.

3) 임차인은 보증금 등 초기납입금을 이유로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4)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아래 중도해지 조항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5. 중도해지시 1) 계약의 중도해지시에는 잔여기간 대여료의 20%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중도해지시 7일 이내에 위약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6. 차량 대여료 1) 월 대여료는 1,380,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2) 위 금액에는 보험료를 포함하기로 한다.

3 입금일은 매월 11일이며 피고 법인통장으로만 결제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1. 보증금 11,762,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고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렌트차량을 인도받아 원고의 개인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15. 11. 25. 이 사건 렌트차량을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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