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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나1297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위 자동차대여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여기간 : 2013. 7. 11.부터 2017. 7. 10.까지 48개월 대여료 : 월 486,000원, 매월 25일 납부 중도해지 위약금 : 잔여 총 대여료(= 월 대여료 × 잔여기간) × 중도해지 위약료율 반납 지연금 : 일 대여료(= 월 대여료 / 30일) × 경과일수 × 200% 자차 손해에 관한 면책 : 자차 사고 1건당 300,000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함으로써 자차 손해에 대하여 면책되나, 카오디오나 타이어 등 차량 일부 부품의 분실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는 2013. 7.분부터 계속하여 대여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13. 대여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자동차대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 당시 피고의 미납 대여료는 1,992,600원, 중도해지 위약금은 5,818,745원이다.

다. 부천시는 201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부천시 작동 공원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8. 5. 29. 위 공원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

회수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와 뒷 범퍼에서 수리비 300,000원을 초과하는 차량 손상이 발견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키를 반환받지 못하여 267,08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차량의 키박스를 교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자동차대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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