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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7나14348
대여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3. 8. 30. 피고의 부탁을 받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사이에 C K7 차량 이후 차량번호가 D로 변경되었다.

에 관하여 월 대여료를 731,000원으로, 대여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차량을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1년이 넘도록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2014. 11. 28.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였다.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대여료는 10,234,000원(= 731,000원 × 14회)이고, 중도해지 시에 납부한 위약금 및 연체 대여료는 3,512,2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746,230원(= 대여금 2,000,000원 대여료 10,234,000원 위약금 및 연체 대여료 3,512,2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1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5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7. 25. 4,000,000원, 2014. 8. 12. 9,000,000원, 2014. 8. 16. 3,000,000원, 2014. 8. 18. 3,000,000원, 2014. 8. 20. 500,000원, 2014. 8. 30. 1,000,000원 합계 20,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 을 제11호증은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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