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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453
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들의 피해자 R, T에 대한 각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말에 속아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집 안의 가져가기 쉬운 곳에 보관한 행위는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사기 미수죄의 공범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J, K, A 등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모집 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A을 J에게 소개해 준 사실도 없다.

가사 피고인이 A을 J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행을 한 것인 지에 대해 피고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 공동 정범에 해당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절도죄 및 주거 침입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미수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

의 (1) 항의 내용을, 그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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