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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2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 가) 사실 오인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6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현금을 교부 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순차적 ㆍ 암 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실 오인) 위 피고인은 현금을 교부 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순차적 ㆍ 암 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 책, 수거 책, 전달 책, 송금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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