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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585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지만,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고객들의 돈을 인출해 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인출 책 역할을 하고 있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① 피고인은 계좌를 대여하고 이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전달한 돈의 5% 나 되는 대가를 받기로 하였고, 현금을 누구에게 전달하면 되는 지에 관하여 계속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였다.

② 실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면서 이상 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학력 ㆍ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운영하고 있다는 업체인 ‘I’ 의 실제 존재 여부도 확인 해보지 않은 채 위 조직원의 말만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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