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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노4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망치를 사용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9쪽), 사진(망치와 피해부위)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주점 앞 주차차량 쪽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차차량 밑에 있던 망치를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다

피고인이 휘두르는 망치에 왼쪽 머리를 한 대 스쳐 맞고 왼쪽 무릎을 한 대 맞았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일인 2012. 9. 29. 3:27경 경찰관이 피해자 주점 앞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 앞 노상 앞에서 승강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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