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9. 00: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주점 입구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주점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주점 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술병을 난간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와 같이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위 주점에서 나와 그 부근에 있는 'E주점’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33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심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4세)이 옆에서 만류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화분 및 병조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G의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