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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51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7. 24. 15: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삼성전자서비스 D센터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였던 휴대폰 충전기 환불이 신속히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 곳 안내데스크 상단 및 캐셔 책상 측면을 각 내리쳐 그 안내데스크 및 캐셔 책상에 각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위 안내데스크와 캐셔 책상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미리 준비해간 망치로 안내데스크 및 캐셔 책상을 내려친 후 센터장을 불러달라며 요청하며 “씨발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하여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고객들이 안내데스크에 접근하지 못하고 귀가케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남, 39세)의 위 D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9세)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설득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수차례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CCTV 영상이 저장된 CD), 망치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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