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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2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8. 14. 22: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해놓은 의자에 앉아 혼자 맥주 4캔을 마시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800원 상당의 테이블과 의자 등을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어울려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의 전항의 행위를 보고 “아저씨 조심 하세요, 요즘 주폭 단속기간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씨발,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망치를 빼앗으며 피고인의 양손을 꼭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인근에 있는 용역사무실로 달려가서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를 들고 나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그 칼날부분이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콧등과 좌측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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