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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의 점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양형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의 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AL, AB과 공동하여 AN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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