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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3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3.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사이에(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3. 23.경부터 2012. 7. 30.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8. 5.경부터 2012. 8. 30.까지,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2. 8. 20.경부터 2012. 8. 30.경까지) 광주 북구 U건물 105동 904호 피고인 A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인터넷 한게임의 이용자가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한 운용을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울프’(wolf2012.exe)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키로깅(악성코드가 감염된 컴퓨터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게임닥터’라는 원격제어 방식의 피씨방 관리 프로그램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게임닥터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다음 ‘울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관리 대상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에 이른바 좀비컴퓨터를 만드는 악성코드를 옮기는 방법으로 위 게임닥터에서 관리하는 피씨방 536곳, 총 46,428대의 컴퓨터에 위와 같은 악성코드를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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