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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1고단232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 총목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0. 5.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4.경 익산시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원격지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몰래 볼 수 있어 정상적인 게임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뷰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컴퓨터를 우선 290만원을 지급하고 매일 2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여 총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 일대의 불상의 PC방 20곳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위 ‘뷰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법으로 1천여 대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피고인이 외부에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좀비 PC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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