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1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가.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제7호 내지 증제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선배인 S(2012. 12. 27. 사망)으로부터 한게임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유포자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실행프로그램을 상대방 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상대방 컴퓨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팔거나 직접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S은 위와 같이 상대방의 패를 보여주는 실행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c544kill.dll)을 pc방 관리프로그램인 ‘Ghostmate’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 불특정 다수의 pc에 무작위로 설치하고, 위 실행프로그램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new b.exe 또는 new c.exe)을 E 등에게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하여 원격으로 설치해 주어 E 등으로 하여금 위 실행프로그램에 감염된 pc(이를 ‘좀비pc'라고 함)에서 접속한 상대방과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12. 3.경까지 광주 광산구 T, 3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