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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8. 선고 2017노563 판결
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사건

2017노563 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남(기소), 김민정,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AC(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2706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노555 판결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 4, 6, 7, 8, 9,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유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게시·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써 피해자인 게임회사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회사들의 업무가 방해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참조).

나. 게임이용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게임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 · 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와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 ·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여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업무방해행위로서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직접 접속하였다거나, 위 공유사이트 게시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은 게임이용자와 공모하여 그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직접 접속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유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한 공유사이트 게시판에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실제로 이를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와 피고인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와 '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이 위와 같이 무죄가 되어야 할 업무방해죄와 나머지 저작권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4.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대전 서구 H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저작권자인 게임회사 모비릭스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권 등을 보유한 모바일게임인 '텐가이', '짱구는 못말려', '스트라이커스' 각 게임저작물을 게임저작권자인 모비릭스社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E 게시판에 게시하여 위 모비릭스 3개 게임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텐가이'등 총 36개 게임저작물을 위와 같이 게시 · 배포하여1)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법과 반복성,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4.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대전 서구 H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게임회사 'MolaMola'가 제작한 모바일게임 '카툰 디펜스4'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 파일(I)을 불상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수정 프로그램인 'AD'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공하는 것을 나타낼 목적으로 'J'의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위 E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공유할 수 있도록 위 변조한 게임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카툰 디펜스4'등 총 5개의 게임파일을 게시·유포하여 위계로써 MolaMola, 모비릭스, 게임빌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양희

판사 김성환

판사 김덕완

주석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총 36개 게임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게시∙배포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성은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른 소추조건일 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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