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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706
업무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대학교 정보통신학과 3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공유사이트 'E '에 각종 상품의 광고를 해 주면서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G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누구든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4. 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대전 서구 H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게임회사 ‘MolaMola’ 가 제작한 모바일 게임 ‘ 카툰 디펜스 4’ 의 이용자들의 게임 머니나 능력 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 파일 (I) 을 불상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수정 프로그램인 ‘APKManager ’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공하는 것을 나타낼 목적으로 ‘J’ 의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 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위 E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들 로 하여금 공유할 수 있도록 위 변조한 게임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기재와 같이 ' 카툰 디펜스 4’ 등 총 5개의 게임 파일을 게시 ㆍ 유포하여 위계로써 MolaMola, 모 비 릭스, 게임 빌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게임회사 모비릭스가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권 등을 보유한 모바일 게임인 ‘ 텐가 이’, ‘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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