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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21 2016도1514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이 피해자 게임회사들이 제작한 모바일 게임의 이용자들의 게임 머니나 능력 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불상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수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 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들 로 하여금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프로그램들을 게시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 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 유포한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피해자 게임회사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 위계 ’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게임회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형법 제 314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서 ‘ 위계’ 란 행위 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참조). (2) 게임 이용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게임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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