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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노56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유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게시 ㆍ 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써 피해 자인 게임회사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회사들의 업무가 방해된 것도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 314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서 ‘ 위계’ 란 행위 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참조). 나. 게임 이용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게임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게임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와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게임이용 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여 게임 서버에 접속하여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업무 방해 행위로서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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