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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2.06 2020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6:35경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를 군위읍 방면에서 소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을 주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소보면 방면에서 군위읍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1,352,6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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