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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2.22 2016고정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8:13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정미소 앞 68번 국도를 군위읍 쪽에서 소보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하다

대흥1리 쪽에서 군위읍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81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전면부를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59페이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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