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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7.04 2013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2. 15:3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스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매스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위읍 방면에서 소보면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 압박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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