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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7가합10449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보험금 지급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손해배상금 채권 확인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4. 건물 전체 화재보험 가입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2014. 7. 4. 보험자인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보험의 목적인 원고 회사가 소유하는 대전 서구 C 지상 6층, 지하 6층 집합건물인 ‘D’ 빌딩(이하 ‘이 사건 6층 건물’이라고 한다) 전체에 대하여 화재로 입은 손해에 관한 위험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보험가입금액 이에 대하여 일반화재보험 보통약관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을 제1호증 제4쪽 참조). ‘9,360,000,000원’, 이 사건 6층 건물의 업종 보험의 목적의 용도 즉 업종에 따라 보험요율 즉 보험료 요율이 달라진다(을 제2호증 제8쪽 참조). ‘의료시설’, 보험기간 이에 대하여 일반화재보험 보통약관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이라고 정의한다(을 제1호증 제5쪽 참조). ‘2014. 7. 4. 16:00부터 2015. 7. 4. 16:00까지’로 정한 화재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7. 4.자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갑 제1호증의 1)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같은 날 위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갑 제3, 14호증 참조). 원고 회사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2014. 7. 4.자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료 764,7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 도급 도급인인 원고 회사는 2014. 9. 15. 수급인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F이 이 사건 6층 건물을 ‘의료시설’로(원고 2018. 10. 10.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사용하기 위한 조경 공사 등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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