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00,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상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리모델링 1) 집합건물인 대전 중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5층 D 상가 건물에 관하여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
)는 2015. 11. 9. 이를 매수하여 피고 회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회사는 위 D 상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시켜 2016. 12. 8. 대전 중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5층 E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건물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갑 제10호증 참조). 나.
피고의 원고와의 분양대행용역계약 체결 피고 회사를 대표한 F은 2017. 1. 14.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원활한 분양사업 추진과 그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이유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가 소유한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해주고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의 7%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적시한다)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제3조 제3항 ‘총 분양수수료‘라고 함은 면적당 분양단가에 총 분양면적을 곱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항 ‘수분양총액‘이란 정상적인 분양계약서를 발급한 총액을 말한다.
제5조 제2항 을(乙 즉 원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기재한다)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할 분양대행용역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전반적인 분양사업에 관련된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업무 제2호 분양사무실의 운영, 유지 및 분양전문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