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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4가단53434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 한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이며 80% 미만 별지 목록 제4, 5, 6, 7항 기재 각 보험의 경우 장해 상태의 상한 없이 50% 이상 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는 보험계약자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별지 목록 제3, 5, 6, 7항 기재 각 보험의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적용되는 장해분류표 중 주요 내용은 별지 장해분류표 기재와 같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인 2014. 6. 13. 서울아산병원에서 자궁평활근종 및 자궁내막증을 원인으로 자궁적출술과 함께 양측난소난관절제술(이하 원고가 받은 양측난소난관절제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아 양측 난소를 모두 잃게 되었다. 라.

한편 위와 같은 이 사건 수술 결과가 앞서 본 약관상 면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납입의무가 면제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또는 기본보험료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질병인 자궁평활근종 및 자궁내막증에 대한 치료로서 자궁적출술과 함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결과 양측 난소를 모두 잃게 되는 장해 상태에 이르렀고, 이러한 장해 상태는 앞서 본 장해분류표에 의할 때 장해지급률이 50%이므로, 결국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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