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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5 2016가합720
보험납입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이었던 E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서 피고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보험가입 1) 피고는 2012. 8. 17. E과 사이에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상품명(증권번호) 청약일 총 납입보험료(원) 보험료 잔액(원) 원고 A 평생설계플러스(F) 2012. 8. 24. 143,934,455 85,141,274 우리가족변액(G) 2012. 12. 27. 49,852,000 49,852,000 원고 B 평생설계플러스(H) 2012. 8. 24. 39,753,304 21,343,470 골든포에버(I) 2013. 7. 30. 15,000,000 7,882,040 원고 C 평생설계플러스(J) 2013. 10. 30. 27,828,305 27,828,305 원고 D 평생설계플러스(K) 2012. 8. 24. 34,407,043 22,265,711 합계 310,775,107 214,312,800 2) 원고들은 2012. 8. 24.부터 2013. 10. 30.까지 E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이후 피고로부터 반환받거나 약관대출을 받아 현재 남아있는 보험료 잔액은 아래 <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 피고는 2014. 4. 25.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평생설계플러스(F)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원고 A에서 원고 B로, 우리가족변액(G)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원고 A에서 원고 C으로 각 변경하고, 2014. 4. 29. 평생설계플러스(K)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원고 D에서 원고 C으로 변경하였다. 라.

E에 대한 보험모집인 해촉 피고는 2014. 11. 27. 'E이 실적조건을 충족하여 성과급 환수를 피하고자 친인척들과 월 보험료 합계 40,040,000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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