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6. 12.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하다. 가.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096호로 원고 및 C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4층, 지상 5층, 지상 6층 및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8.15㎡,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명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1. 원고 및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 및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4. 7. 31.까지 각 인도한다. 2)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90,000,000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한다.
3) 피고와 원고 및 C은 위 1)항 및 2)항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4) 원고 및 C은 이 사건 건물 내의 시설을 현상대로 인도하고, 피고가 현재의 요양병원 직원, 환자를 그대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2014. 7. 31.까지의 요양급여는 원고 및 C이 받고, 원고 및 C은 2014. 7. 31.까지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4대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다. 원고 및 C은, 피고가 2014. 7. 3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4,518,97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19,180,1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5,338,870원(= 24,518,970원 - 19,180,100원 을 원고 및 C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25780호로 5,338,87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제1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2017. 12. 21.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5,338,870원은 2014. 7. 31.까지 발생하여 원고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의 보험료 3,592,7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