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요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실제로 전의 상속세가 전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중 어느 재산으로 납부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전의 상속재산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사건
2015구합23268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XX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13. 1. 1.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AA, 최BB, 최CC는 2008. 3. 18. 사망한 부 망 최DD과 2013. 1.
1. 사망한 모 망 김EE의 자녀이다.
나. 망 최DD이 2008. 3. 18.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들인 망 김EE 및 원고, 최AA, 최BB, 최CC는 망 최DD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세무조사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은 00,000,000,000원(0,000,000,000원 증가), 이에 대
한 산출세액은 0,000,000,000원, 위 산출세액에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반영한 총 결정세액(가산세 포함)은 0,000,000,000원으로 경정‧결정되었다.
다. 그 후 망 김EE이 2013. 1. 1.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최AA, 최BB, 최
진호는 2013. 1.경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그에 따른 산출세 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상속세 과세가액이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납부한 후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다음 그 세액공제액이 위 산출세액 000,000,000원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경 망 김EE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 상당액
0,000,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고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0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14. 10. 1.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XXX,XXX,XXX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망 김EE의 사망에 따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 납부 전
금액이어야 하고, 또 망 김EE은 이미 망 최DD의 사망으로 인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망 김EE이 소비하고 남
은 0,000,000,000원을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위 금원에서 다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망 김EE의 사망에 따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하고, 망 김EE의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망 김EE이 소비하고 남은 0,000,000,000원에서 이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인 0,000,000,000원을 뺀 0,000,000,000원을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 최DD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인 망 김EE 및 원고, 최AA, 최BB, 최CC는 2008. 5.경 망 최DD의 상속재산 00,000,000,000원 중 망 김EE이 0,000,000,000
원, 원고가 0,000,000,000원, 최AA이 0,000,000,원, 최BB가 0,000,000,000원, 최CC가 0,000,000,000원을 각 상속받되 상속세는 망 김EE을 제외한 4인이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연대책임 지며 기타 발견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망 김EE을 제외한 4인이 균등 배분한다는 특약을 포함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08. 5. 중순경 피고에게 망 최DD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00,000,000,000원인데 망 김EE이 0,000,000,000원, 원고가
0,000,000,000원, 최AA이 0,000,000,000원, 최BB가 0,000,000,000원, 최CC가
0,000,000,000원을 각 상속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사전 증여 재산 등을 포함하여 망 최DD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결정세액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고, 망 김EE을 제외한 망 최DD의 나
머지 공동상속인들은 망 최DD의 상속재산 중 망 김EE이 상속받는 0,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으로 위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4) 망 김EE은 망 최DD으로부터 생전에 000,000,000원을 증여받았었는데 망
최DD의 사망 당시에는 고유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망 최DD의 사망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0,000,000,000원을 상속받았는데, 이는 000,000,000원 상당의 FF시 GG구 H동 소재 아파트와 예금 0,00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후 망 김EE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000,00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와 0,000,000원 상당의 FF시 II구 JJ동 소재 토지 및 예금 합계 0,000,000,000원 등 총 0,000,000,000원이었는데, 이는 망 김EE이 망 최DD 사망 이후 000,000,000원을 소비하고 금융자산 환차손으로 000,000,000원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5) 원고를 비롯한 망 김EE의 공동상속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경 피
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위 0,000,000,000원에서 장례비 0,000,000원을 공제)이라고 하면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000,000,000원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별지2 공제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000,000,00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2014. 10. 1.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단기간에 상
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는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원칙과 그 공제될 세액을 구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은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조항인데, 이는 상속인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높이기
위한 편법으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미납하거나 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납부함으로써 상속재산으로 '전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납부가 전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중 어느 재산으로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단기재상속으로 인하여 공제되는 세액을 일정하게 함으로써 형평을 유지하고, 세액 산출 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의 개념과 관련된 법 적용상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입법화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실제로 전의 상속세가 전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중 어느 재산으로 납부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전의 상속재산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한사람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지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전체적인 체계 및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법 제30조 제3항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은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중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위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재상속된 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전의 상속 당시로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최DD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망
최DD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서 0,000,000,000원을 망 김EE이 상속받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이를 납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 최DD의 공동상속인들은 망 최DD의 상속재산 중 망 김EE이 0,000,000,000원을 상속받는다는 내용의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위 0,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으로 망 최DD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김EE을 재외한 망 최DD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자신들이 망 최DD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으로 망 김EE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대신 납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망 김EE의 사망으로 인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별지2 계산내역 표 기재와 같이 전의 상속재산가액
0,000,000,000원(생전 증여 포함) 중 망 김EE이 생전에 소비한 금원을 제외하고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 즉 환차손으로 감소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망 최DD 사망 당시 가액인 0,000,000,000원에서 이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인 0,000,000,000원을 빼고 산정한 0,00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