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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05. 선고 2014구합21103 판결
재건축공사에 투자 후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542 (2014.09.17)

제목

재건축공사에 투자 후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재건축공사에 투자한 금원은 대여금으로 그에 따라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회수 불능상태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11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0,0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CCCC솔루션(이하 'CCCC솔루션'이라고 한다)은 2005. 12. 13. ○○ ○○구 ○○동 ○-○○ 외 1필지 지상 ○○빌라(이후 ○○○○○○ 아파트로 명칭 변경)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D이엔씨(이하 'DD이엔씨'라고 한다)에 0,000,000,000원을 대여하고 0,000,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DD이엔씨로부터 DD이엔씨 발행의 약속어음(금액 0,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대여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2008. 4.경 ○○○○○○ 아파트 부지 소유주인 서EE 외 5명으로부터 ○○○○○○ 아파트 101호와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고 한다)를 대물변제받았고, 이 사건 어음에 기하여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7. 김FF에게 경기 ○○군 ○○면 ○○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0. 4. 20. 위 토지의 경매를 통해 0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1. 8. 31.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① CCCC솔루션은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로는 원고 혼자서 DD이엔씨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대여금액은 0,000,000,000원이 아닌 0,000,000,000원이며, 0,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들로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차액 0,000,000,000원을 2008년 귀속 이자소득에 산입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어음에 기하여 회수한 2009. 12. 16.자 000,000,000원 및 같은 달 12. 23.자 000,000,000원을 2009년 귀속 이자소득에 산입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김FF에게 대여하면서 담보로 설정한 토지의 경매를 통해 2010. 4. 20. 배당받은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약정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2010년 귀속 이자소득에 산입하여야 하고, ④ 2006년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000,000,000원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위 통보 자료에 따라 2011. 12. 1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원(2006년 귀속분 00,000,000원, 2007년 귀속분 0,000,000원, 2008년 귀속분 0,0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00,000,000원, 이하 2008년 귀속분과 2010년 귀속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2.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

였으나 같은 해 5.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15호증의1 내지 3,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분

가) 원고는 DD이엔씨에 금원을 지급하면서 이자율이나 변제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는 바 이는 금원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금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CCCC솔루션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실제 투자자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들의 시가는 0,000,000,000원이 아니라 2009년 및 2010년의 거래가액의 평균액인 0,000,000,000원을 적용하여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2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라) 원고는 DD이엔씨에 0,000,000,000원 뿐만 아니라 2005. 11. 15.경 부동산(○○○○○○ 아파트 부지 중 윤GG 소유 지분)을 구입하는데 있어 보조금으로 000,000,000원을, 2006. 11. 6.까지 DD이엔씨의 관리비로 000,000,000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대여금은 0,000,00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마) 원고는 DD이엔씨에 0,000,000,000원 외에도 0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바) 원고가 DD이엔씨에 투자한 금액은 0,000,000,000원이고 수입금액은 0,000,000,000원으로 손실만을 보았고, DD이엔씨에 대한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이 되어 이로 인한 이득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분

채무자 김FF과 보증인 김HH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없게 됨에 따라 원고의 김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회수불능되었고, 원고가 받은 배당금은 원금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원고가 ○○ ○○군 ○○면 ○○리 소재 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수령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분에 관한 판단

가) 이자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D이엔씨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이자율이나 변제기한의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서는 원고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고(제4조),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어음의 공증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제5조), DD이엔씨는 준공 완료 후 45일까지 원고에게 0,0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미이행시 DD이엔씨가 별도로 신축하는 ○○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자동귀속(제6조)시키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D이엔씨에 지급한 금원의 회수를 위해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를 실제로 제공받았던 점, ② 투자라면 손실도 분담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아무런 손실 분담도 없이 원금 및 수익을 보장받는 것으로 DD이엔씨와 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는 DD이엔씨에게 준공 완료 후 00일까지 금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한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원금 0,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얻은 이득은 이자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CCC솔루션이 실제 투자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대여금의 회수 과정에서 원고만이 이 사건 아파트들을 대물변제받았고 CCCC솔루션은 별도로 회수한 금원이 없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보았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은 원고로만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CCCC솔루션의 금융계좌로 0,000,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0,000,000,000원이 그대로 DD이엔씨로 다시 송금된 사실, 원고와 CCCC솔루션과의 동업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0,000,000,000원을 DD이엔씨에 투자하고 원고가 CCCC솔루션에 0,000,000,000원을 대여하여 CCCC솔루션이 이를 DD이엔씨에 투자한 후 수익금 0,000,000,000원을 1/2씩 분배하기로 하였음에도, CCCC솔루션이 원고에게 0,000,000,000원 전체에 대한 은행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역시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 강II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에 대한 은행이자를 월 7.2%로 계산하여 2005. 10. 1.부터, 위 은행이자와 별도로 차용금 0,0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00,000,000원씩 2005. 10.부터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CCCC솔루션이 진정한 동업자라면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을 원고로만 지정한 것은 CCCC솔루션에게 너무 불리한 점, ② DD이엔씨에 대한 대여금 전액은 원고가 마련한 점, ③ 원고와 CCCC솔루션의 동업약정서 및 강II의 확인서에 의하면 CCCC솔루션은 원고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거액의 은행이자(월 7.2%로 매월 000,000,000원) 및 매월 00,00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하고 약 10개월이 경과하면 CCCC솔루션은 원고에게 0,00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원고와의 동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을 초과하게 되는 바 CCCC솔루션으로서는 원고와의 동업을 통해 채무 외에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CCCC솔루션을 실제 투자자라고 도무지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아파트들의 시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9호증, 갑 제17호증의1 내지 3, 갑 제20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아파트의 2008년도 매매사례가액은 0,000,000,000원(1건), 2009년도는 0,000,000,000원(1건), 2010년도는 0,000,000,000원 ~ 0,000,000,000원(5건)인 사실, 원고가 2008. 3. 5. ○○○○○○ 아파트 부지의 지주들과 체결한 변제 및 정산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들의 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 원고는 2008. 4. 4.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J에 이 사건 아파트들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0,000,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들의 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수 및 양도를 한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 및 양도를 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들의 가액을 부당하게 높게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들을 양수한 때인 2008년 경 ○○○○○○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이지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들의 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본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대여금액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3, 16,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D이엔씨가 2006. 12. 20. 작성한 공사대금투자 약정서상 원고가 DD이엔씨에 ○○○○○○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0,000,000,000원을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DD이엔씨 역시 피고에게 원고의 투자금액은 0,00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J가 2005. 10. 24. 윤GG로부터 ○○○○○○ 아파트 부지 중 윤GG 지분을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DD이엔씨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 중 최후에 작성된 것이 2006. 12. 20.자 약정서인 바 원고가 DD이엔씨에게 2006. 11. 6.까지 00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면 위 약정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위 약정서에는 원고가 DD이엔씨에 공사비 0,000,000,000원만을 투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DD이엔씨의 부동산구입보조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 아파트 부지 중 윤GG 소유 지분의 매수인은 DD이엔씨가 아니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J였고 주식회사 JJ가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DD이엔씨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주식회사 JJ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DD이엔씨의 관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DD이엔씨에 대여한 금원은 0,00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추가대여금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3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이엔씨가 2006. 7. 13. 0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DD이엔씨가 2006. 10. 24. 원고에게 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원고가 2006. 3. 16. 박KK에게 000,000,000원, 같은 해 6. 12. 주식회사 LL인테리어에 00,000,000원, 같은 해 9. 5. 00,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D이엔씨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들의 가액이 0,000,000,000원이고, 원고의 대여금이 0,000,000,000원이라고 보는 이상 원고에게는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금원을 대여하고도 손실만을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분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의뢰에 따라 MM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김FF, 김HH에 대하여 회수채권불능통보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0. 4. 20. 김FF 소유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000,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에서 이미 보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김FF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중 상당부분을 변제받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의뢰한 김FF, 김HH에 대한 회수채권불능통보서만을 제출하였는 바, 위 회수채권불능통보서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원고의 채권이 김FF, 김HH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또는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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