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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8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건지 삼거리 방향에서 원적 산 터널 방향으로 시속 35km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1. 13:0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에서 뇌 경막하 출혈, 뇌부종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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