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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2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진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 마트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2. 00:2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신호 주기표,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다.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차량이 부딪힌 위치를 볼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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